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3_인천시민안전보험_전단지포스터.pdf (7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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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_시민안전공제_약관_요약.pdf (2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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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공제_공제금청구_서식_및_구비서류_안내문.hwp (5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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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매년 갱신) *2019년부터 시행 중
■ 보 험 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내용
■ 첨부파일 참조
◎ 보험금 청구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공제자(피해자) 직접 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사업별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
- 인천광역시청(www.incheon.go.kr) ⇨ 분야별-재난・안전 ⇨ 새소식(2023년 시민안전보험 안내)
※ 2019년 발생한 사고 보상 문의 및 청구 : ㈜D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