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iH)더샵부평센트럴시티_영구임대_모집공고(안).hwp (453KByte)
미리보기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 모집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3.02.13(월)
- 신청기간: 2023.02.27.(월) ∼ 2023.03.03.(금)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주거 약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18형 |
240 |
18.7080 |
19.2357 |
1.0415 |
10.5970 |
11.6385 |
234 |
33 |
48 |
153 |
■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다목, 마목)
|
대상자 |
입주자격 |
임대조건 |
|
가목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나」군 |
|
다목 |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가」군 |
|
마목 |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군 |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 란? |
|
|
|
|
|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
구분 |
순위 |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해당자) |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에 해당하는사람 중 일반공급 가목(생계/의료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사람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가목(생계/의료수급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3순위 |
나.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4순위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5순위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