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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 모집안내

  • 작성자
    임서영(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2월 15일(수) 13:57:44
    조회수
    156
  • 석남3동

 

인천도시공사 영구임대주택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 모집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 공고일: 2023.02.13()

- 신청기간: 2023.02.27.() 2023.03.03.() (5일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 자격 및 공급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주거

약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18

240

18.7080

19.2357

1.0415

10.5970

11.6385

234

33

48

153

 

 

 

우선공(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2가목, 다목, 마목)

대상자

입주자격

임대조건

가목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국가보훈처의 선정기준에 따름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다목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생계의료급여수급자

마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2.13)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고령자(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3 해당자)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에 해당하는사람 중 일반공급 가목(생계/의료수급자)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이하인 사람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가목(생계/의료수급자)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3순위

. 일반공급 나목(유공자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4순위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

5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인 경우에는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공급 유형별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3. 문의사항: 인천도시공사 콜센터( 1522-0072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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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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