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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15일(수) 09:59:34
    조회수
    150
  • 전화번호
    032-718-3944
  • 석남3동

󰏚 사업개요

배경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목적 : 기존 민간사업만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노후 주거지역의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기능 재구조화 거점을 조성
주요 내용
  - 사업 후보지의 토지주 10% 이상 동의 및 지자체의 제안으로 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지정 신청
  - 토지주 2/3 이상 동의 및 국토부(지자체) 지구지정 이후 사업시행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입지 유형별 복합/특화 개발사업 신설

* (구조) 공공시행 수용방식 + 토지주 우선 공급

1) 역세권
(5이상)
(승강장 350m 이내)

주거상업고밀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상업비율 및 주차장의무 완화 등

2) 준공업
(5이상)
(산업쇠퇴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신설

* (지원) 용도지역변경, 건축인센티브 부여 등

3) 저층노후
(1이상)
(공공개입노후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 (지원) 용적률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 관계기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2

인천광역시 재생정책과 032-440-4469

인천광역시 서구청 주택과 032-560-5011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사업처 055-922-4561

인천도시공사 재생기획부 032-260-5305

 

󰏚 사업절차

시행절차

 

주요내용

 

 

 

사업 제안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법정절차로 생략

 

사업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검토 후 6개월내 회신)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국토부 또는 지자체)

 

사업제안 검토 및개략적 토지이용·밀도계획 수립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수익 사전제시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예정지구 지정·고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행위제한 효과 발생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토지등소유자가사업제안서(확정수익, 밀도계획 등) 열람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면적 1/2) 동의를 받지 못하면 예정지구 해제

(동의시)

 

 

지구지정 확정·고시

(토지등소유자 2/3 동의)

 

사업 제안자 시행자 지정 사업인정 고시

 

보상평가 기준 시점 특별건축구역 지정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사업 동의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

 

 

부지확보

(공공기관)

 

우선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우선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보상(수용)

 

 

주택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착공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입주

 

사업 제안~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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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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