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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_발급대상자_반송자_공고(2006년02월생).pdf (3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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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동법 시행령」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02. 14. ~ 2023. 02. 28. (14일간)
2. 공고대상 : 신O지, 이O영, 장O빈, 배O서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0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