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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신청 안내 |
Ⅰ.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2023년 기준 1958년생)
※ 만65세 생일 도래 1개월전 사전신청 가능
Ⅱ.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필수
Ⅲ.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전월세거주시), 기타서류
Ⅳ. 신청기간 : 연중 상시
Ⅴ.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Ⅵ. 지급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Ⅶ. 신청방법
○ 방 문 신 청 :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문의처 : 오류왕길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