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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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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고지서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이O우).pdf (2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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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24.(18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이O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