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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2월 7일(화) 15:30:45
    조회수
    155
  • 전화번호
    032-718-3945
  • 석남3동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형 외 1명 (총 2명)
  2. 공고기간: 2023.02.07.~2023.02.23. (총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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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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