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전O임_외_4명).pdf (267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3. 1. 25.
2. 대상자: 전O임 외 4명(총 3세대 5명)
3. 공고기간: 2023. 2. 6. ~ 2023. 2. 24. (14일 이상)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