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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수당·자립자금대여 신청안내

  • 작성자
    이주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2월 1일(수) 14:10:25
    조회수
    156
  • 불로대곡동

장애인연금_장애아동수당_사업안내1.jpg 이미지

장애인연금_장애아동수당_사업안내2.jpg 이미지


장애인연금

신청대상자

- 신청월 당시,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220,000(전년동일)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952,000(전년동일)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사본(본인 명의)

 

급여액

구분

18~64

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3,180

8만원

403,180

기초연금

전환

403,180

403,180

기초수급자(시설)

323,180

-

323,180

-

-

차상위

323,180

7만원

393,180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

323,180

2만원

343,180

4만원

4만원

 

 

 

 


장애수당

신청대상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만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만원

 

 

장애아동수당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중증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

11만원

11만원

3만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1) 무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2) 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3)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 최고 연 3%.

- 상환방법 : 5년 거치·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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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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