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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자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220,000원(전년동일)
2)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952,000원(전년동일)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본인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통장사본(본인 명의)
❍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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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만18~64세 |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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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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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재가) |
323,180원 |
8만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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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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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323,180원 |
7만원 |
393,180원 |
7만원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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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만원 |
343,180원 |
4만원 |
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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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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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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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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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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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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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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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18~20세 포함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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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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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
구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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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22만원 |
17만원 |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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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
11만원 |
11만원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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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1) 무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2) 보증대출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
3)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대여기관 :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 최고 연 3%.
- 상환방법 : 5년 거치·5년 분할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