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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hwp (9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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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2. 지원시기 : 23년 3월
3.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중위소득 65% 이하)
4. 신청마감: 2023. 2. 15.(수)
5. 유의사항
1) 중복지원 불가: 동일 진료항목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2) 실손보험 차감: 실손보험 등으로부터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금액 산정
3) 이, 미용 진료비 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이, 미용 목적의 진료비 지원 불가
4) 질병치료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예산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6. 구비서류
1) 신청서 2)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통장 사본(신청인 명의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