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재활용품_분리수거함_홍보자료.hwp (688KByte)
미리보기
[붙임]_재활용품_분리수거함_신청서_및_동의서(서식).hwp (57KByte)
미리보기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규 및 교체 신청 접수안내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분리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기준
- 관리인 반드시 지정 및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
- 사유지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신청조건 : 8세대 이상 동의, 관리자 반드시 지정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지원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거용 비닐(일부지원)
- 규격: 2000 x 500 x 850㎜
- 품목: 골판지 외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총 5분류]
※ 기존 분리수거함(3종)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류가 가능한 신규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사유
1) 분리수거함이 노후화되고 크기가 커서 원활한 관리·수거가 어려움
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거함의 배출품목 세분화
- [기존] 3종 1세트(종이류, PET/플라스틱/필름류, 유리병/캔류)
→ [변경] 5종 1세트(골판지 외 종이류, 병/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21.12.25)

【 부서명 :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560 - 1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