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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1차).hwp (28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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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3년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계획(1차)」안내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내)
*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지원시기 : '23.3월한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군·구 추천 세대
*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신청기간 : 2023.2.15.(수) 까지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지원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