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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김민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월 27일(금) 11:33:25
    조회수
    165
  • 전화번호
    032-718-5385
  • 당하동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23. 1~ 2023. 10(신청기간: ~ 2023. 3. 31.)

대 상 :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 건축용도 : 주택, 축사, 창고로 처음 설계된 용도에 한함

- 무허가 건축물 : 거주자(취약계층) 및 토지소유자 확인 필요,
건축 불가지역일 경우 완전철거 조건

지원내용 :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 주택 지붕개량비

슬레이트 외의 건축물 철거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지원금 외 추가 비용도 본인 부담

지 원 액(국비 50%, 구비 50%)

가구당 지원범위

1순위) 우선지원가구*

2순위)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철거

전액

최대 352만원 지원

지붕개량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면적 200m² 이하까지 지원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신 청 방 법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택 전경사진, 위치도 및 건축물 대장 제출

신 청 자 :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등이 제출시 추가 필요자료 제출)

접 수 처 : 서구청 클린도시과 대기관리팀(032-560-3172)

유 의 사 항

 

지원금 외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토지소유자 허가 득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취약지역 대상 사업, 사회취약계층, 슬레이트 면적,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기타 취약계층)와 작은면적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되어 면적조사시 소유자가 현장에 함께 참석·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 보관 슬레이트, 신청자가 직접 업체 선정처리 후 사후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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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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