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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작성자
    서윤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월 25일(수) 17:52:43
    조회수
    102
  • 석남2동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3. 2. 1.() ~ 3. 3.()

. 접수장소: 서구청 본관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032-560-3002~4)

. 신청대상 및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5(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대상 및 내용

구분

사업명(택일)

지원신청단지

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2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구분

사 업 내 용

공통

  • (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보수·보강
  • (경로당 보수, 하수도 시설) 보수·보강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시설노후도 및 심각도 고려

- 단지내 통과도로 관리사업비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지원

사업내용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 2023. 2. 1.() ~ 3. 3.()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560-3002~4)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

견적서 2

󰏅 지원규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7(주민홍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2.12.31. 이전 준공)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선정방법: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사업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신청기간: 2023. 2. 1.() ~ 3. 3.()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8(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지하·반지하 세대 및 지하주차장(의무+비의무관리)

사업내용: 세대별 현관문, 창문 및 공용부(공동현관, 공동계단, 지하주차장) 등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신청기간: 2023. 2. 1.() ~ 3. 3.()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560-3002~4)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지원규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구비서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및 견적서 각 1

 

󰏅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사업시행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 신청 시 유의사항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주(또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 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10(주민홍보용)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의무+비의무관리)

사업내용

- 건축 설비(·난방기, 조명 등) 설치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4조의2, 별표212에 부합하는 사업

신청기간: 2023. 2. 1.() ~ 3. 3.()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560-3002~4)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 구비서류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계획서 1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

견적서 2

 

󰏅 지원규모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5백만원으로 한다.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신청 시 유의사항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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