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5._공동주택_관리종사자_근무환경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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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서.hwp (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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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소규모_공동주택_시설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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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서.hwp (10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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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공동주택_침수방지시설(차수판)_설치_지원사업_신청서.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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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나. 접수장소: 서구청 본관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032-560-3002~4)
다. 신청대상 및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
【붙임5】(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신청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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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택일) |
지원신청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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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1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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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 (2002. 12. 31.이전 준공, 의무+비의무관리) |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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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 업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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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설치(단지 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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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우선 고려 대상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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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노후도 및 심각도 고려 |
- 단지내 통과도로 관리사업비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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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모든 수혜사업은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부
○ 견적서 2부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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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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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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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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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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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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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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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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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7】(주민홍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 대상 및 내용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중 사용검사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2002.12.31. 이전 준공)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이상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선정방법: 관리대상 중 노후도 및 준공년도 등을 감안하여 단지 선정
○ 사업내용: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붙임8】(주민홍보용)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지하·반지하 세대 및 지하주차장(의무+비의무관리)
○ 사업내용: 세대별 현관문, 창문 및 공용부(공동현관, 공동계단, 지하주차장) 등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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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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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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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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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구비서류
○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현장사진 포함)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및 견적서 각 1부
지원절차 및 향후 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침수방지시설(차수판)의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 소유주(또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붙임10】(주민홍보용)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신청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관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시설(의무+비의무관리)
○ 사업내용
- 건축 설비(냉·난방기, 조명 등) 설치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 신청기간: 2023. 2. 1.(수) ~ 3. 3.(금)
○ 신청장소: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 대표
구비서류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동의서(등기 상 소유자) 1부
○ 견적서 2부
지원규모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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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
|
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
|
7백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
|
2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
|
3천만원 초과~ 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