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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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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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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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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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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 1, 2] 2월 신청 안내
신청기간 및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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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신청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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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2.1(수)∼2.13(월) |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탈수급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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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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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Ⅱ |
2.1(수)∼2.22(수) |
주거·교육 수급자
기타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이하) |
· 3년간 통장유지 · 근로지속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사례관리 총6회 이수 · 가입자가 생계, 의료 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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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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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 신청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8 - 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