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신청대상 : 만18세(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중장애인 :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선정기준 (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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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
선정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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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2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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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1,952,000 |
□ 월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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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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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의료급여)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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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03,18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3,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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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차상위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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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7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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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18~64세 |
343,180 |
323,180 |
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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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40,000 |
기초연금으로 전환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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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의거 장애인연금액 산정 후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심사 : 장애인 연금 신청 시 장애등급 심사 원칙
(위탁 미심사 대상자는 연금신청과 동시에 위탁심사 신청 가능)
▶ 장애등급 심사 제외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자, 종전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자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718-3723,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기타 신청서식은 동주민센터에 비치하였습니다.신청 전 서류는 전화(718-3723)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