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3년_희망저축계좌I_사업_안내문.hwpx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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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희망저축계좌II_사업_안내문.hwpx (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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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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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1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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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jpg (37KByte)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전월 23일~ 당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22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됨.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단, 반드시 사전 신청 필요)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처 :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032-560-5715(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