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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진계획

  • 작성자
    변정록(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9일(목) 19:51:53
    조회수
    160
  • 마전동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추진계획

 

사업개요

대 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여성청소년(05년생)

지원내용 : 1인당 월 13,000원 기본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156,000원 = 월 13,000원 × 12개월('23. 1월~12월)

신청기간

지급주기

신청 기준일

신청기간

대상자 확정·통보

지급개시

상반기

'23. 1. 1.

'23.1.27(금) ~ 2.26(일)

'23.3. 2(목) ~ 3.10(금)

'23.3.20(월)

하반기

'23. 7. 1.

'23.7.24(월) ~ 8.23(수)

'23.8.28(월) ~ 9.5(화)

'23.9.15(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지급방식 : 생리용품 전용카드 발급(인천e음 지역화폐)

사용시기

- 지원개시 :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후 10일 후 부터 지역화폐 사용 가능

- 사용기간 : 지급일부터 '23.12.31일까지 사용 가능

구입품목 및 구매처

- 구입품목 :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 입 처 :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편의점 중 인천지역화폐 가맹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인천e음 앱에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서 1(서식 1)

신청자별 제출서류

- 청소년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주민등록등본 사본시설거주증명서 등 대체

- 부모·가족·친족 :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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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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