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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_4.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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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송사 인천지역본부에서 국토해양부 훈령 제933호(‘12.12.3)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한부모가정 대상자 중 신청희망자는 아래의 모집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모집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2.15) 현재 인천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
1순위 (금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 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공급물량
구분 | 합계 | 1인 가구용 | 2인 ~ 4인 가구용 | 5인이상 가구용 |
인천시 서구 | 113호 | 27 | 85 | 1 |
※ 상세내역은 모집안내문 참조
○ 신청기간 : 2013.10.15~2013.10.18
붙임 :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자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