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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 지원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6일(월) 18:02:31
    조회수
    160
  • 전화번호
    032-718-5244
  • 가좌4동

 

  2023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3.01.16.() ~ 23.01.27.()

- 지원기간 : 23.03.01 ~ 24.02.28. (1년)

 

- 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자

서구 영어마을: 초등학생

원어민 화상영어: 취학전 아동, 초중고학생

     (올해는 화상중국어 모집 안함)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3순위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선발인원 총 572(영어마을 260, 화상영어 312)

- 본인부담금 : 1만원*12개월= 12만원 / 화상영어 월 1만원*10개월= 10만원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필요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2. 학교 밖 청소년: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3. 다문화가족: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4.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출

 

- 유의사항: 교육 지원 중단 및 통보

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8회 수업에 4회 이상 결석 시)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기타 연락 두절, 수업 태도 불량,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수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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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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