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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_장애인연금사업안내_주요_개정사항(23.1.1)(안내).hwpx (7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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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 323,18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40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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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18∼64세 |
만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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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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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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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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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70,000원 |
7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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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40,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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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급여액 최고액: (23 예산서상) 321,950원→(확정)323,180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기 기초급여액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 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