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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5일(일) 03:00:37
    조회수
    135
  • 가정2동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최고액) : 323,180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403,180원

구  분

만18∼64세

만65세 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수급자(재가)

323,180

80,000

403,180

 

기초연금 으로 전환

403,180

403,180

기초수급자(시설)

323,180

-

323,180

-

-

차상위

323,180

70,000

393,18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323,180

20,000

343,180

40,000

40,000

 

* 기초급여액 최고액: (23 예산서상) 321,950원→(확정)323,180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기 기초급여액으로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 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개정 예정(1월)

 

    • 장애수당 급여액  : (재가) 6만원, (시설) 3만원

 

    • 기타 주요 개정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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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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