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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_청소년부모_아동양육비_지원_시범사업.hwpx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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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가. 추진배경
○ 그간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왔으나, 이와 유사한 환경의 청소년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음.
○ 청소년부모는 미래를 준비해야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함
나.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다.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청소년부모 기준(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
- 상반기: 98.1.1.일 이후 출생자
- 하반기: 98.7.1.일 이후 출생자
라. 사업기간 : 2023. 1.~2023. 12.
마.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사. 구비서류 : 아동양육비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