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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모급여 지원사업」 카드뉴스 및 안내문

  • 작성자
    류희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10일(화) 11:57:23
    조회수
    162
  • 전화번호
    032-718-3793
  • 가정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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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올해 1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20221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격 자동변경)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지급방법) 20231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 0: 보육료 바우처(514천원) + 부모급여 차액(186천원) 입금 - 1: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부모급여는 미지급

 

부모급여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032) 718-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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