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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는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격 자동변경)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①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지급방법)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 만0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부모급여 차액(18만 6천원) 입금 - 만1세: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부모급여는 미지급

【 부모급여 관련 문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 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 가정3동 행정복지센터 ☎ (032) 718-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