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23년 부모급여 지원 안내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
○ (지원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신청방법)
- 기존: 영아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자격 자동변경)
- 신규: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가능
① 오프라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 라 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 (지급방법)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 만0세: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부모급여 차액(18만 6천원) 입금
- 만1세: 보육료 바우처만 지급, 부모급여는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