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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고시 일부 개정('23.1.1. 시행)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5일(목) 09:42:06
    조회수
    114
  • 가정2동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23. 1. 1.시행)

 

o 주요내용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원 / 부부가구 월 323.2만원

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08만원

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217,408원 / 부부가구 월 2,700,4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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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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