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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부모급여 안내
23년부터 영아수당이 확대된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23년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만0~1세('22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 금액 : '만0세 월70만원 '만1세 월35만원 - 지원 방식 :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시간제 보육 등 돌봄서비스와 기타 양육비용으로 사용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및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소급지원 : 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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