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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하은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월 3일(화) 17:55:22
    조회수
    131
  • 가좌1동
 
 

23년도 부모급여 안내

 

23년부터 영아수당이 확대된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23년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0~1('22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 금액 : '0세 월70만원

                    '1세 월35만원

 - 지원 방식 : 현금 및 바우처 지원

 시간제 보육 등 돌봄서비스와 기타 양육비용으로 사용

 - 수당 지급일 : 매월 25

 -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및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소급지원 : 출생후 60일이내 신청시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가능

 

바로보기 주소

https://youtu.be/sEdPK0AzGyE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정보 > 홍보자료 > 영상으로 보는 소식

"Q&A2023년부터 부모급여 이렇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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