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신청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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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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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
1, 2순위 |
2023.01.09(월) ~ 2023.01.11(수)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23년 4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2.28.) 현재 인천광역시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신청자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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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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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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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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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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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1957.12.28. 이전 출생)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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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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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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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소득 · 자산 세부기준(’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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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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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금액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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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이 24,200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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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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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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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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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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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