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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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년사실조사).jpg (309KByte)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원 외 7명 (총 8세대)
2. 공고기간: 2022.12.26.~2023.1.11. (총 16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