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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접 보도,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임헌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1일(수) 14:07:33
    조회수
    191
  • 전화번호
    032-718-3863
  • 석남1동

내집앞_눈치우기.jpg 이미지


건축물 인접 보도,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을 안내 드리오니

강설 시 제설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27: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3: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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