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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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제설.제빙_책임범위_예시도(인천광역시_서구_건축물관리자의_제설_및_제빙_책임에_관한_조례).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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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앞_눈치우기.jpg (213KByte)
건축물 인접 보도,이면도로 제설작업 의무 시행을 안내 드리오니
강설 시 제설작업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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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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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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