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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_책임범위.jpg (58KByte)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와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책임이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위의 설 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