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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접 보도 및 이면도록 제설작업 의무 시행 안내

  • 작성자
    이정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2월 21일(수) 13:37:21
    조회수
    253
  • 전화번호
    032-718-3821
  • 신현원창동

제설_책임범위.jpg 이미지

내집앞_눈치우기_홍보물.jpg 이미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관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음 (붙임1 참고)

  ※ 건축물 예 : 주차장, 도서관, 공연장, 학교, 교육청사, 복지시설, 경로당, 체육센터 등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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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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