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제설_책임범위.jpg (58KByte)
내집앞_눈치우기_홍보물.jpg (213KByte)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소관 건축물 인접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및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있음 (붙임1 참고)
※ 건축물 예 : 주차장, 도서관, 공연장, 학교, 교육청사, 복지시설, 경로당, 체육센터 등
|
<<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제3조 :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한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