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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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_제빙_책임범위.png (17KByte)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위의 그림과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