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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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_20221209)2022년_주민등록_사실조사.pdf (277KByte)
미리보기
1. 석남1동-12302(2022.10.20.)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비거주로 확인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외 4명 (총 5세대, 총 5명)
나. 공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19. (10일이상)
다. 공고장소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2022120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