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179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윤** 외 2명
2. 직권조치일: 2022.12.01.
3. 직권공고일: 2022.12.01. ~ 2022.12.21.
4. 공고방법: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