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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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 >>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간 내 여러 번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신청·출력 가능
∎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받도록 안내
[주요 질의 회신 안내]
◦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은 꼭 세대주만 가능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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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중등교육법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항에 따라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하여 관리됨. 단, 취학아동 시스템에 기본 보호자는 ’세대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보호자를 세대원으로 변경 가능 |
◦ 세대주가 아니지만 실제 보호자의 경우는 온라인 발급이 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의 제한으로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은 어렵지만, 등기우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면 등기우편은 오지 않나요?
☞ 아닙니다. 등기우편도 발송됩니다.
※ 단, 시도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판단에 의해 온라인 출력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어 누락가능성이 없는 시도, 취학대상아동이 극소수인 시도 등
⇒ 추후 교육부에서 파악하여 민원센터에 안내
◦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 데 왜 또 등기우편을 보내주시나요?
☞ 현재 온라인 서비스는 시범운영으로 시스템의 제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관련 자료’ 등 추가 자료가 등기우편에 동봉됩니다.
*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 점, 온라인 발급과 등기우편 기간의 차이로 인한 누락 등
◦ 취학통지서 분실(온라인발급, 등기우편발급) 시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신분증 지참 필요합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모바일 앱은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오직 PC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 대응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시스템 관련 문의는 행안부 정부24에서, 정책 및 내용 관련 문의는 교육부 민원센터에서 대응
※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교육부콜센터 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