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 목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 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 1구간 |
465점 이상 |
7,105,000원 |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6,660,000원 |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217,000원 |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5,773,000원 |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329,000원 |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4,885,000원 |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440,000원 |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3,997,000원 |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553,000원 |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109,000원 |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665,000원 |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220,000원 |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777,000원 |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333,000원 |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889,000원 |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697,000원 |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 분류 |
월 한도액 |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185,000원 |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297,000원 |
|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297,000원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0,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