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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22일(화) 14:05:02
    조회수
    186
  • 전화번호
    032-718-3944
  • 석남3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이동형 CCTV 위치 변경에 따른 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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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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