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디딤돌 안정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기준
- 소득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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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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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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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인천형 선정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재산 :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맞춤형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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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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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현금급여 |
584,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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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현금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해산·장제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