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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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_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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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_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7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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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점점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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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