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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단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6일(수) 16:26:36
    조회수
    138
  • 전화번호
    032-718-3588
  • 청라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백○○ 외 2명 (총 1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22. 11. 16. ~ 2022. 11. 30.(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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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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