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2022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 중 (1)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가)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지원사유가 유지되는 경우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지자체에서 재판정 절차 진행)
※ 신청 및 재판정 절차 진행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2022년 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하나, 방학기간 중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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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화)~2020.12.9.(금) |
■ 제출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명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위하여 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필요
2.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3.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4.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일 때
※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5.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6.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