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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1월 15일(화) 17:40:07
    조회수
    125
  • 가정2동

< 2022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방학 중 급식 지원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 중 (1)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해당 센터에서 급식 제공하므로 아동급식카드 사용 불가)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지원사유가 유지되는 경우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지자체에서 재판정 절차 진행)

신청 및 재판정 절차 진행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2022년 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하나, 방학기간 중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2022.12.1.()~2020.12.9.()

제출서류

1.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명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을 위하여 부모 각각 해당서류 제출 필요

2. 보호자의 사고 및 질병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3. 보호자의 등록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4.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보호자가 재소·방임·학대·가출·실종 등일 때

가출·실종확인서, 재소자 확인서, 아동학대판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서 등

5.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고용근로확인서

6.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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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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