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별첨.1]003_올림픽파크_포레온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인천시청).hwp (123KByte)
미리보기
(제출서식)2022년도_인천시_장애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신청_서식(수정)_(1).pdf (440KByte)
미리보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m)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접수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선정된 특별공급 대상자(예비추천자 포함)에게 특별공급 청약접수와 관련하여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및 검증하여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및 일정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구 분 |
주택형(㎡) |
배정세대 |
예비입주자 |
|
인천시 장애인 |
39A |
8 |
(40) |
|
49A |
6 |
(30) |
|
|
합계 |
14 |
(70)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호 따라 ’20.3.16.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안내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입주자 모집공고(예정) |
2022.11.25. (금)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및 당사 홈페이지 |
|
특별공급 청약일(예정) |
2022.12.05. (월)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09:00~17:30) |
|
당첨자 발표일(예정) |
2022.12.15. (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상기 일정 및 계획은 업무 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접수 당일, 10:00~14:00/은행창구 접수 불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시에 반드시 청약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신청자격
■ 대상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예정) 현재 동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기관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추천 받으신 분
■ 특별공급 입주자 저축 요건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제외)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③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치기준금액>
|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인천광역시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만 청약 신청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또는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속한 자
■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소유여부 등 청약적격여부 확인결과 부적격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을
해당기관에서는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구분 없이 전산관리 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유형별 구분없이 타입별 배정물량의 500%를 선정함.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문의전화 등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상기 내용은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 오류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3. 견본주택 및 사업지 위치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 대표번호 : 02-474-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