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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 조치 공고

  • 작성자
    백천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1월 10일(목) 15:47:04
    조회수
    126
  • 전화번호
    032-718-5148
  • 가좌2동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1.10. ~ 2022.11.30.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최*호 (총 1세대,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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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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