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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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직권조치결과공고.pdf (19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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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11.10. ~ 2022.11.30.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최*호 (총 1세대, 1명)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