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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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저소득층 지원기준 확대 시행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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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질병,부상,가정폭력 등 9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중 지원기준이 충족하는 자 □ 지원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재지원 → 6개월 이내 동일사유 지원불가
□ 지원내용 ○ (주지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 (부지원) 교육비,연료비,해산·장제비,전기요금 ※ 부지원은 주지원 대상자에 대해 추가지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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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부적합 비수급 빈곤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원)
○ (재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 가구 100% 소득환산 자동차 소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단위: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원, 사망 80만원 □ 상담 및 접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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