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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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박O세대).jpg (126KByte)
거주지 이동 후 기일 내에 주민등록 주소변경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최고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외 2명(총 1세대)
나. 공고기간 : 2022.11.04.~ 2022.11.22.(18일간)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