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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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_무단투기_단속용_cctv_위치변경_행정예고.pdf (58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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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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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