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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이요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10월 31일(월) 14:55:07
    조회수
    148
  • 청라3동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이동형 CCTV 카메라 위치 변경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위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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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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