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22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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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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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
의료급여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
주거급여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
교육급여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차감 후 급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