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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안내(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 작성자
    이윤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10월 27일(목) 14:57:46
    조회수
    122
  • 전화번호
    032-718-5166
  • 가좌2동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직계혈족(부모, 자녀)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다만, 고소득(1, 세전고재산(9)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2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선정기준 이하 

     

                                                                                                                                                       (단위 : )

구분

1

2

3

4

5

6

생계급여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의료급여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 차감 후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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