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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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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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격리자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신분증 격리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격리기간 휴직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류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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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외국인 접수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함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 제출(동거 내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요)
외국인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