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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박민식(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10월 21일(금) 10:24:39
    조회수
    126
  • 가정1동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인원에서 제외

 

①「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해외입국자 1일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격리자가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경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격리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제출

격리기간 휴직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류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참고사항> 외국인 접수기준

주민등록표상 기재된 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함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지 않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 제출(동거 내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등본 제출필요)

외국인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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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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